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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여유 있게 재발급을 하거나 분실 신고를 늦게 하신 적 없으신가요? 금융 사기에 이용될 수 있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노출자 신고를 함께 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자 신청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신분증에는 소중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실 및 도용을 통해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기에 관리가 중요한데요.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주민자치센터 방문
- 정부24 신고
주민자치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에서 쉽게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시 다음의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 철회 시에도 동일합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구분(분실신고 혹은 분실신고 철회), 분실일, 분실신고 사유
분실신고 신청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역시 온라인(정부24)과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일 경우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체 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및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서류입니다.
- 방문시에는 증명사진 1장 필요
- 온라인에서 재발급 신청 시에는 JPG 형식의 사진이 필요
개인정보 노출자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한 후 재발급 이전에 개인정보 노출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자란 신분증 분실로 인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 노출자 명의도용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 등록이 되면 노출자 명의의 거래가 시도도리 때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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