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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자신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시간 또한 할애하고 있습니다. 식습관의 변화와 운동을 통해 신체를 단련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체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한 번도 받지 않은 이들도 있을 텐데요.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은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조회하기
먼저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2. 로그인(공동 인증서)을 합니다. 인증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됩니다.
3. 메인화면에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선택합니다.
일반검진, 암 검진
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검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건강검진표를 수령하게 될 텐데요. 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는 공단에서 우편발송을 해줍니다. 만약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받지 못했을 경우 전화(1577-1000) 신청이나 가까운 지사에 연락을 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암 검진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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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유방암(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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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만 5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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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간암 발생 고위험군 중 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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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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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폐암 발생 고위험군 중 만 54~74세)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검진의 경우 검진비용이 환수됩니다.(직장 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우리는 2년에 한 번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가 건강검진과 관련해 고지를 합니다. 이때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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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1 명당 5만 원(1차), 10만 원(2차), 15만 원(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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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5만 원(1차), 10만 원(2차), 15만 원(3차)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아야 합니다.